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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 걱정 끝!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로 해결하세요

별 도사 2024. 9. 11.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잔금 마련이 고민되신다면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을 확인해보세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로 대출을 제공하며,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경매 낙찰 후 자금 걱정을 덜어줍니다.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신청 대상

  • 법원 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개인 및 사업자(법인 포함)
  •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NICE 신용평점 355점 이상 고객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가능 한도

  • 아파트: 개인 및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운영 지침에 따라 취급
  • 기타주택(주택, 근생 등): 낙찰금액 X 80% 또는 경·공매 감정가 X 담보물건별 대출 비율 중 낮은 금액 적용

>> 대출 가능 한도 바로가기 <<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상환 기간

  • 일시상환: 1년 이내,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금리 정보

  • 대출금리: 최저 5.47% ~ 최고 15.47%
    • 기준금리: 담보 종류별 상품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
    • 가감금리: 차주 신용도와 담보물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체이율: 약정 이자율 + 연체 가산이자율(3.0%, 최대 20% 이내)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상환 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2% 이내

모아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유의사항

  1. 인지비용 부담: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부과됩니다. (고객과 저축은행 각각 50% 부담)
  2. 기타 수수료: 근저당 설정, 채권 매입비용, 감정료 등은 고객 부담.
  3. 상환능력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담보 관련 서류 등 준비 필요.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

  •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 개선(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 후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대출정보 삭제.

모아저축은행경락잔금대출을 통해 경매 낙찰 후 부족한 잔금을 해결하고, 더 이상 자금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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