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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정책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별 도사 2023. 8. 18.

올 2학기부터 교사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압수도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목소리가 비등해진 상황을 반영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안 내용

  •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강조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 휴대폰 사용 제한 및 압수 가능
  • 훈계 시 적합한 과제 부여 가능
  • 물리적 제지 가능
  •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 시 교실 내외로 분리 가능
  • 교육부 관계자는 체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

 

교사와 학생 관계

  • 학생의 교육 방해 시 교권침해로 간주
  •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 가능
  • 보호자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이의 제기 가능

상담 및 대응

  • 교원이 학생 문제를 인식 시 보호자에게 권고 가능
  • 교사와 학부모 상호간 상담 가능
  • 학부모의 불합리한 요구나 근무 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사와 보호자 관계

  • 보호자의 교권 침해 시 조치 가능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거절 가능

추가 계획

  • 특수교육 대상자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적용 시기

  • 2학기부터 적용, 시행일: 2023년 9월 1일

이번 고시안은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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