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

별 도사 2023. 9. 21.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정보

아파트 분양은 많은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다양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비율로 대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그 중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금대출 바로가기>>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신청 자격

분양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서 상에서 총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가능 금액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담보조사 가격,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이며 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대상 주택

주택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이 없음

사업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30세대 이상으로 함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변동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최저 1년 이상 30년 이내 분할상환(일시상환 최장 5년)

변동기준 12개월 및 2년/ 3년/ 5년 변동금리 : 최저 1년이상 35년 이내 분할상환 (일시상환 최장 5년)

대출 신청 시기

분양계약 체결(조합원 자격취득)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전까지

대출 금리

금리는 APT 중도금, 대출 기간 5년이상, CSS 3등급, 80% 보증서 담보 기준으로 최종금리 연 5.88% ~ 7.55%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3% 우대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연 0.1%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분양계약서, 계약금, 중도금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기타 추가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정보요약

항목 내용
대출 신청 자격 분양계약 체결 후 총 분양대금의 5% 이상 납부한 고객
대출 가능 금액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차감 및 담보조사 등 고려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종류, 구조, 면적에 제한 없음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최저 1년 이상 30년 이내 변동금리에 따른 분할상환
대출 금리 최종금리 연 5.88% ~ 7.55%, 우대금리 최고 연 1.3%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 없음, 상환능력 고려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대출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