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소상공인 지원 대출: 최대 7천만원, 최고의 정책자금 대출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협이 대리하여 제공하는 이 대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리적인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을 통해 자금 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상품 특징
- 상품유형: 기타대출
-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대상: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자금에 따라 한도 조정 가능)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최대 0.8%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기마다 고시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
- 기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기마다 고시
- 가산금리: 자금 코드에 따라 최대 0.8%p 적용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해 최고 20% 이내로 적용
대출 한도 및 담보
-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담보: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예적금 등 담보 제공 가능
고객 부담 비용
- 보증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요율 1.0% 이내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신협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이자 계산 및 납입 시기
- 이자 계산: 1년 365일(윤년 366일) 기준으로 1일 단위 계산
- 이자 납입 시기: 원금 및 이자는 매월 일정 주기에 따라 납입 (단,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청약철회권: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계약 해지 및 연장
- 계약 해지: 대출금 전액 상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기간 연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협 심사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유의사항
-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가능
- 연체 시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만기 도래 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문의사항
본 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협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6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협 홈페이지(min.cu.c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협 소상공인지원대출금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유리한 금리, 다양한 상환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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