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은 재난지원금 및 금융권에서 연장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인 경우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대환 대출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싶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지원 제외 업종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등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상세 내용
대출자격 및 한도
대출자격: 다음의 저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휴폐업 중인 기업,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 등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금리
기간별 혼합금리
① 실행일 ~ 2년: 고정금리 (중금채유통수익률 2년물, 금리상한: 5.5%)
② 3년차 ~ 대출만기: 변동금리 (KORIBOR 12개월물, 금리상한: 은행채 AAA 1SUSANF + 2.0%)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5년
상환방법: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 이자율 + 3%
부대비용: 인지세 면제, 보증료율 연 1.0%
기업은행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요약
항목 | 내용 |
---|---|
대출 지원 대상 | 재난지원금 및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출 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천만원 |
대출 금리 | - 기간별 혼합금리 (고정 및 변동금리 적용) |
대출 기간 및 상환 | 5년,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발생 시 이자율 + 3%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신청 조건, 방법 정리 (0) | 2023.10.17 |
---|---|
청년희망적금: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0) | 2023.10.17 |
부도임대주택 경매낙찰자를 위한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0) | 2023.10.13 |
부산은행 경락잔금 대출 : 낙찰금의 90% 이내 (0) | 2023.10.10 |
키움저축은행 경락잔금 대출 : 경매 후 잔금 최대 100억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