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경매낙찰자를 위한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들을 위한 대출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이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경매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신청조건
대출신청자격
대상 1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무주택세대주만 가능)
대상 2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균등 분할상환
-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양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계산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신청시기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중 적은금액 이내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금리
- 대상 1(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기본자격)
- 기본금리: 최초 10년간 연 2.6%, 이후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 적용
- 대상 2(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조건에 따름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요약
항목 | 내용 |
---|---|
대출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 |
대출신청시기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금리 | - 대상 1: 최초 10년간 연 2.6% 기본금리, 이후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 적용 - 대상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입주자 앞 대환대출 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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