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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경매낙찰자를 위한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별 도사 2023. 10. 13.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은 임차인들을 위한 대출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이 상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경매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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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신청조건

대출신청자격

대상 1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무주택세대주만 가능)

대상 2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20년(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균등 분할상환
  •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양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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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계산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대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신청시기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중 적은금액 이내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금리

  1. 대상 1(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기본자격)
    • 기본금리: 최초 10년간 연 2.6%, 이후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 적용
  2. 대상 2(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 입주자 앞 대환대출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조건에 따름

국민은행 경락자금 대출 요약

항목 내용
대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
대출신청시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금리 - 대상 1: 최초 10년간 연 2.6% 기본금리, 이후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 입주자 앞 대환대출 이율 적용
- 대상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입주자 앞 대환대출 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격 조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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