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취·창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와 기취·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은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취·창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일정 신청일정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2023. 3. 6.(월) ~ 3. 31.(금) 18:00시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20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대학 신청 기간
2023. 2. 27.(월) ~ 3. 24.(금) 16:00시
보증보험 동의: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혜 이후 환수사유 발생 시 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며,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금액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를 통해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보험 동의기간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공지되며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동의 안내 문자(알림톡)를 포함한 장학사업 관련 문자(알림톡)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연락처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최신화(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취업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대 3학년 이상 및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
창업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및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의무교육 이수자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취업지원형: 없음
창업지원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서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규모
취업지원형: 4년제 대학은 8회까지, 3년제 대학은 6회까지 지원 가능
창업지원형: 최대 12회 지원 가능
직무(창업) 기초교육의무종사제도
장학생은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학적 변동(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성적과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은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학생은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지원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의무교육 이수자에게 지원됩니다.
일반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전문대 학생은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할 경우 신규장학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 및 선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전화번호: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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