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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별 도사 2023. 7. 14.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사전신청 기간: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 첫 지급 실시일: 2022년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동안(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48,563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개요 내용
지급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
지원방식
  • 원칙: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예외: 시설보호아동 등은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서류
  •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확인
  •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 발급 및 이용
  •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이용 가능
  •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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