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희소식!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빚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는 2024년 10.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이 직접 채권사(은행)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추심은 7일간 7회로 제한 하고 있으며 이자감면, 원리금 감면, 대출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불량 및 파산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3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며,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채무자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채무조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의 양도,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 주택의 경매 등을 제한합니다.
2.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경과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도 금지됩니다.
3.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안내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추심개시 예정 사실과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및 그 추심인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ㆍ수단을 통한 추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의 규제 강화
채권수탁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들 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원칙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5. 개인채무자 연체이자 제한
대출을 없애주는 방식은 아니며, 신용불량자, 파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제한하여 상환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실상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권금융회사의 우량한 채권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채무조정의 정의와 절차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금융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액 대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금융사가 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데도 상환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지만,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경매 유예 및 통지 방법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 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하도록 하고, 전입신고해 거주 중인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결론
2024년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령을 통해 채무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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