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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대 3.6% 저축이자

별 도사 2023. 7. 2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에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우대를 가진 주택저축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세대들의 꿈을 더욱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재형기능을 강화한 특별한 상품입니다. 이제 주택꿈을 이뤄내기 위한 더 나은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나이 소득 주택여부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전 (19. 1. 1 ~ 21. 12. 3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개정 후 현재 (22. 1. 3 이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기타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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