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전세대출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정상거처 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공공임대)를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 신청 시점에서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포함)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예외)
-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의 소득 3분위 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약 3.61억원)인 경우
-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자
대상 주택 조건
- 임차면적 전용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 수도권 외 도시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최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1인가구(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무이자(0%)
-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5천만원 초과 유이자 상품은 현재 시행하지 않음
- 우대 금리:
- 장애인 가구: 0.2% 우대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시: 0.1% 우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에 한정)
대출 한도
- 신규 대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 시 80% 이내)
- 갱신 대출: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100% 이내 (보증서 이용 시 80% 이내)
- 호당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50만원, 그 외 임대주택은 5천만원으로 제한
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 기본 2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민간임대주택: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방식으로는 공공임대 최대 20년 10개월, 민간임대 최대 10년 5개월
신청 시기와 상환 방법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 납부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신청 취소는 불가하며, 대출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결론
하나은행 저소득층 전세대출은 어려운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입니다. 무이자 혜택과 다양한 우대금리로 대출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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