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시작 : 8.29일부터 지급시작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상향 및 신청 기한 연장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액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이전 150만원)
- 홑벌이인 경우: 285만원 (이전 260만원)
- 맞벌이인 경우: 330만원 (이전 30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 (이전 70만원)
아직 신청 못하신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지급일 및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8월 말 (9월 30일 법정기한)
- 국세청 심사 빨리 진행해 8월 29일부터 지급 시작
- 정기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 기한후 지급일: 10월말부터 2024년 1월말까지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서면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탭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한 신청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앱 실행 후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세요!
'뉴스 및 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화살의 비밀 해부 : 인기의 비밀 (0) | 2023.09.10 |
---|---|
11호 태풍 '하이쿠이' 발생 및 예상 변동성 : '가을장마'의 불확실한 전망 (0) | 2023.08.29 |
맥신(MXene)이란? : 응용 분야 및 맥신 관련주 (0) | 2023.08.25 |
한국발 초전도체 신드롬? : 국제학술지 네이처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님" (0) | 2023.08.21 |
초전도체 활용 : 양자컴퓨터부터 깨끗한 에너지까지 (0) | 2023.08.20 |
댓글